서울 동부지검은 피고소인에게 즉각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려주는 등 '통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피고소인은 소환 전까지 피소 사실과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검찰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행사와 수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면으로 즉시 피소 사실을 통지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도가 높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건은 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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