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법무부 서면질의 결과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집행은 인간생명의 문제는 물론 철학적, 종교적, 국내외적 여건 등 많은 기
홍 의원은 "법무부가 12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형소법 제465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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