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민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민 씨가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목이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민 씨는 지난 1993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뒤 공기호흡기 등 30kg에 이르는 중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했으며, 최근 교관으로 근무하다 목 디스크 판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