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와 횡령액이 8억3천만 원에 달해 죄질이 나쁘지만, 돈을 대부분 연구와 관련된 일에 썼고 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순수한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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