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 의원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원주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매월 160여만 원씩 모두 5천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K 의원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또 동해시의회 모 의원이 박 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인척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