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도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까스로 실형을 면한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논문 조작 사실을 인정한 만큼 도덕성에는 또 한 번 흠집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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