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완화와 자율성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 주체 제한이 없어져 기존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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