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 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1, 2심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배임행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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