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0년 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년 노동법 파동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회의를 연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심각한 위법은 아니라며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년 뒤에 벌어진 이번 미디어법 사건에서도 헌재는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상의 여러 원칙 가운데 국가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즉 국회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강한 메시지는 전했습니다.
심의·표결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지킬 것과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것입니다.
야당 측은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노회찬 / 진보신당 대표
- "위조지폐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위조지폐임은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을 헌재가 내린 것입니다."
치열한 정치적 공방 끝에 헌재로까지 넘어온 정부의 미디어법 정책은 헌재가 효력 유지 결정을 내리며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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