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의 후손들은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장지연을 사전에서 제외하라"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도 지난달 말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이들의 친일 행각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소송과 무관하게 보고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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