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와 위암 장지연의 후손 등이 제출한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만 씨가 낸 신청을 기각하면서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학문적 의견의 개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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