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
재판부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집단 시위를 한 건 사실이지만, 9월 이후 현재까지 집회 신고가 없는 이상 시위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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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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