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경위와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이씨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던 2007년 8월 용산경찰서 내 숙소에서 후임병 2명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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