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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 오면 복수국적 허용
기사입력 2009-11-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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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9-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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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됐거나 군대를 다녀온 경우,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이 사실상 허용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는 군 복무를 마쳐야 우리 국적 이탈이 허용되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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