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며 김 모 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보고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의자 진술이나 사건송치서 등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 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김 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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