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지난 5년간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용역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여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해운도 대한통운 측에서 7억 7천여 만원, 컨테이너 업체 등에서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운사에 청탁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등 2명을 추가 기소하고 수출입화물 검수업체 A사 김 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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