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에서 받은 중개 수수료를 기부금 형식으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이 모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는 불곰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개 수수료 75억여 원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
또 2003년에서 2006년까지 회삿돈 46억여 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중개 수수료를 동업자 윤 모 씨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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