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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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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