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통죄와 함께 논란이 돼 온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권 신장과 성 개방 풍조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임 모 씨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혼인을 미끼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30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지난 2002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여성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로 비하할 여지가 있어 남녀평등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국가 권력이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법 규정이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는 점, 성 관념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변했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이 2007년 41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날로 줄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953년 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효력을 잃었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