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할 때 개별공시지가 대신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김 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결정·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는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