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인 전국의 아동 성범죄 전과자 752명을 조사해, 규정을 어긴 18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가 확정된 지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과 직장 소재지, 사진 등을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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