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황과 숙지황에만 적용되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이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물성생약을 제
벤조피렌은 한약재를 직접 불에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온도로 말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1급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황과 숙지황에만 적용되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이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