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이 상표 사용권이 없는 회사에서 가방을 납품받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인 두루케이가 SKT와 가방 납품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T는 가방납품업자에게 레노마라고 표
두루케이는 2007년 가방납품업자가 상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레노마 상표를 붙인 가방을 SKT에 납품하자 상표 전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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