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할인점과 골프연습장, 종교시설 등은 일정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주차장의 5% 이내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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