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멜라민 파동' 당시 해당 제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아 불안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인체에 해로운 식품은 판정 즉시 계산대에서부터 판매가 금지됩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던 초코바가 계산대에 오르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현장음)"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상품은 안전성 조사 상품이라서 판매가 안 되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인체에 유해한 식품과 유아용품에 대해 판정 즉시 판매가 금지됩니다.
검사기관이 유해 제품을 걸러내고 그 정보가 8,700여 개 유통업체로 전달되는 시간은 늦어도 5분.
방송사 자막뉴스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됩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전국 1,800여 개 중소 판매업체가 대상이지만, 일반 소비자도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멜라민 파동' 당시 굼뜬 대응으로 도마에 오르자, 이같은 유해 제품 실시간 알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손문기 / 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멜라민 파동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청은 내년 말까지 다른 대형매장과 중소형 슈퍼마켓 등 1,000곳에 판매 차단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