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해고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A 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 절
인권위는 또 해당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정식 계약 기간인 3개월간의 임금 240만 원을 양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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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해고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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