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토지수용 보상액이 적다'며 낸 소송에서 이겨 1천400여만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박찬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는 박찬호에게 1천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감정에서는 인접 비교 표준대상지에 비해 이 사건 땅의 자연조건이 열악하다고 봤으나 법원 감정
박찬호는 지난 6월 자신 명의의 충남 공주 임야 1만3천300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1천500여만원을 보상받게 됐지만, 보상액이 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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