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고 내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자진 출석은 하지 않고 체포 형식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내일(18시) 오전 9시까지 자진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고 내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 편의적인 소환 통보에 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며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한명숙 공동대책위' 위원장
-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즉각 집행해라,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응하겠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한 전 총리가 체포에 응하는 형식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 과정에서 우려됐던 심각한 물리적 충돌도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출석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 주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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