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 박 의원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사진 검증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박 전 회장에게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2천3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진 / 한나라당 의원
- "항소심을 통해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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