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이웃집에 잘못 배달돼 청탁 사실이 들통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모 도서관 직원인 A 씨는 소 사골과 현금 500만 원이 든 상자를 구 의원 B
하지만 상자는 B 의원의 옆집으로 잘못 배달됐고 뒤늦게 상자를 돌려달라는 A 씨와 경비실의 승강이 끝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자가 인사청탁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A 씨와 B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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