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자유 수강권 지원 대상을 올해 35만 명에서 내년 39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게 우선 지원되며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새터민 자녀도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원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해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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