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을 사랑하는 동성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열악한 국가가 많은데요.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남아시아의 한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A 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태형 또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과, 심지어 사형도 가능한 이슬람 규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지난 1996년 12월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되며 무려 12년을 숨어 살게 됐고, A 씨는 단속에 적발되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난민신청자(음성변조)
- "고등교육자들이나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난민신청이 불허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A 씨, 법원의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만큼 난민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동성애자로 본국에 강제 송환될 경우 이슬람교도들이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난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상급심에서도 이번 판결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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