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 모 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
재판부는 원고가 하지는 완전마비됐고 손도 기능이 감퇴됐지만,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까워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하다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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