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료도로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기준이 운행여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용 콜택시 법정 보유 대수 기준도 현실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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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료도로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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