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팔아 손해를 입혔어도 거래처의 재산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
이씨는 2002년 8월부터 제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정한 28%보다 높은 30%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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