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항암 치료제인 글리벡 약값을 인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값을 낮출 수 없다는 제약업체가 소송에서 이긴 것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리벡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생산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입니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100㎎의 상한 금액을 2만 3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복지부는 지난해 약값을 1만 9천 원대로 인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2003년에 정한 상한 금액은 미국과 일본 등 7개국 평균가로 정한 만큼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유무역 협정에 의한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리벡 약값은 제약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반 암 환자와 가족들은 백혈병의 경우에는 약가의 10%를 보조받고 있지만, 정작 다른 암 환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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