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은 고용기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쯤 공포돼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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