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마 분말이나 물엿을 혼합한 제품을 100% 인삼이나 홍삼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단은 마분말과 인삼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100% 인삼분말'로 속여 판매한 S사 대표 윤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삼분말 가격의 11분의 1 수준인
윤씨는 마분말이 냄새와 맛이 거의 없어 혼합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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