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사장은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인 김 모 씨에게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의 직무가 아닌 만큼,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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