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은 뒤 아이를 유산한 부부가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모 씨 부부는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2천2백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소장에서 산모인 이 모 씨가 지난해 12월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 여부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