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6구역 재개발정비조합원들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개발 서면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설 비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동의서는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부담금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조합원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아조합을 설립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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