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초청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1일)부터 기업이 첨단산업 종사자나 원어민 강사 등 해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인터넷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경기 과천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을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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