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정신청 사건과 용산 농성자 재판을 형사7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변호인에게 용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조치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일 담당 재판부인 이광범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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