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경락요법과 부항 같은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노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환영했지만, 한의사협회는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편협하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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