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7월, 전국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해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판사는 또 같
이번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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