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에 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우주항공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자금난에 처한 현대강관을 살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거액의 손실을 입었고,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에 따른 회사 손실을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발생한 손해액을 천4백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야 했다는 점과 일부 경영상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절반인 700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소액주주가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역대 최고 액수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 측은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원고 측 변호사
-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겠다고 해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민사 재판에서도 배상액을 제한한 것은 법원이 이중혜택을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대해 정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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