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분류 기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던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천국의 전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월드시네마는 천국의 전쟁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