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46살 김 모 씨 등 간부
김 씨 등은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소속 노조원들이 속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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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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