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투자를 미끼로 부녀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49살 김 모 씨를 경기도 안산시 사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살해한 뒤 김 씨의 시신을 경북 영천시 대곡2리 부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김 씨의 통장에서 4천 7
조사 결과 정 씨는 6개월 전 부동산 투자 문제로 김 씨를 알게 됐으며, "4천만 원을 주면 금괴를 세탁해 22억 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김 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