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문제를 놓고 13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 모 씨는 지난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김 모 씨 등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은 오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인간 최상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년 6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였고, 결국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제가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형이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현행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제도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결국, 헌재는 국민의 법 감정이 아직은 사형제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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